[프라임경제] 전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 업체와 짜고 국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 대표와 짜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 7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전남도청 최 모(43) 투자유치자문관을 최근 구속했다.
이 기업체는 수도권에 공장이 없으면서도, 경기도에 공장을 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현판사진 등을 만들어 2013년 전남 영광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해당 계획서를 검토한 뒤 지난해 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최 씨는 4년여 동안 전남도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매월 150~200만원의 활동비 명목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공모한 중소기업 대표는 잠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