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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증권사 '채권 짬짜미' 공동 소송

공정위 20개 증권사 192억원 과징금 부과

이정하 기자 기자  2012.11.04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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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들이 채권 금리를 밀약한 혐의와 관련해 4일 공동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증권사가 고객에게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2004년부터 밀약해 4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점으로 19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 금리담합의 피해자는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산 뒤 매도한 개인과 기업 모두 해당하며,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에 공동 소송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이들 소액 채권은 서민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고 매입 후 바로 은행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권 금리를 담합해 높게 잡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수탈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