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식시장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 등)로 기소된 '원조 슈퍼개미'가 사기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상대를 속여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한 후 거짓 소문을 퍼뜨려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대현(58) 디웍스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과거에도 경 대표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지분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기법으로 일명 '원조 슈퍼개미'라는 별명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A 제약회사 회장 B씨를 2009년 6월에 만나 주식과 경영권 양도를 요구했으며 자신의 아내가 특허권을 보유한 신기술로 '삼베 사업'을 벌여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하지만 경 대표의 말처럼 삼베 사업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기는 시장규모에 비춰 애당초 불가능했으며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다.
B씨와 계약을 맺기로 한 그는 증권가에서 명성이 있는 자신의 투자로 A사의 경영난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렸다. 이에 주가는 순식간에 배 가까이 올랐고 경 대표는 미리 확보한 주식 235만여주를 팔아 3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해 주식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소액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