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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특허권자·원설계자·시공자 '따로 놀자'…14명 사상자 대참변

박지영 기자 기자  2012.11.02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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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9월22일 발생한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원인이 한 달 반 만에 인재로 밝혀졌다. 상부 콘크리트를 받쳐주는 공사과정을 송두리째 빼먹은 것이다.

2일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장남교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시공용 상현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좌굴돼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서다.

이러한 좌굴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됐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특허공법에는 상현강판 시공 중 보강을 위해 상현강판 상부에 상부슬래브 일부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공과정서 특허공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을 분리 타설하지 않고, 일괄 타설해 상현강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발생, 문제 구간이 좌굴된 것이다.

   
장남교 거더 2개가 교량 받침에서 이탈해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 사진제공: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시공사 측이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 타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설계단계서 동일교량에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시공하지 않는 특허공법과 분리시공해야 하는 특허공법 두 가지가 동시 적용돼 시공자가 혼동했다는 것이다. 설계도면상에도 콘크리트 블록 분리시공 과정이 일부 불명확하게 설명돼 있었다는 게 사고조사위원회 측 전언이다.

두 번째로는 시공 중 현장여건 제약에 의해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와 원설계자, 시공자 간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사고를 부른 주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장남교와 같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분리타설되는 신·구 콘크리트 합성 및 상부슬래브와 복부재 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결부가 적절히 설계되도록 했다.

또 이번처럼 헷갈리지 않도록 설계도면상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시기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으며, 거더 제작 및 설치공법 변경 시 반드시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2개 이상 요소거더로 구성되는 경우 상부슬래브 타설 시 거더간 부등침하를 방지하는 시공용 수직브레이싱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또 동일공법이 적용된 공용중인 시설물(13개)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당 발주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