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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광주은행 등 광주시 시금고 유치전 ‘치열’

복수금고 전환 1금고 3조4776억 원, 2금고 853억 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1.02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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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일 오후 차기 시금고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광주은행과 체결한 시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운영을 위해 2개 금고를 일반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특별회계중 OCR고지서가 수반되는 상수도, 하수도, 교통사업과 공채를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 도시철도사업 등이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의 상환 완료와 융자금 회수기간이 종료되어 1금고에서 담당한다.

2금고는 17개 모든 기금과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각종 공과금을 집계 관리하는 OCR센터가 필요 없는 특별회계를 담당한다.

금고신청은 1금고, 2금고 구분없이 제안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선정하며, 선순위 금융기관이 금고지정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한다.

시는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30일 금고 수와 금고별 담당회계, 신청대상과 절차 등을 공고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2일 제안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9월21일 나종천 의원이 제출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금고는 일반회계, 제2금고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예금하는 방식의 복수금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1회에 한해 재지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복수금고 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광주시는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1969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4년을 단수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의 대부분을 예금하고 있다.

하지만, 시금고를 광주은행으로 단수 운영해온 것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문화신협 등이 참여했다.

한편, 201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액 총액 3조5629억 원중 차기금고로 지정되는 1금고는 3조4776억 원, 2금고는 853억 원이며, 평균 자금보유액의 경우 1금고와 2금고의 비율은 각각 9대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