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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필요하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매일 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장기저리·무담보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신속 지원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1.02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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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상자를 신청자들의 자금수요 긴급성을 반영하기 위해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단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발 방식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2년 잔여예산(약100억)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대부사업은 결혼,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각 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융자자 별도 부담)해 융자가 이뤄지도록,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이후(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