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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횡령공무원에 돈댄 고리대금업자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1.02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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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사 건물.
[프라임경제]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모씨(47)의 아내(40)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원리금을 받아낸 사채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거액을 횡령하게 된 주된 이유가 의류사업을 하는 아내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손댔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여수시 공무원 김씨의 아내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자 높은 이자를 물려 수십억원을 받아낸 사채업자 또 다른 김모씨(45)를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공무원 김씨가 횡령한 돈 76억원 가운데 48억원을 사채빚 상환에 사용했다는 진술에 따라 횡령한 돈이 사채업자에게 유입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회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