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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기의 책보기] 강희은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기자  2012.11.01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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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 권의 책을 쓴다는 일, 보통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전업 작가도 아닌 사람이 책 한 권을 내기란 어지간한 작심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다. 공무원,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돼버린 공무원이라면 더군다나 굳이 밤 잠 줄여가며 책 쓰지 않아도 별 탈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지런한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알토란 같은 책 한 권을 펴냈다.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강희은 과장이다.

그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으로 일했다. 아마도 그때 국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을까? 밤잠 설치며 그가 써낸 책이 바로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다.

'옴부즈만'이란 외국어, 참 어려운 말이다. 필자 역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 대기업의 사외이사처럼 공무원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해 특정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시키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제도 정도로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의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가 정부기관을 통해 직접 시행하는 '자기감시장치'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 현재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국민 참여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제도로 자리잡았고, 정부(공무원)를 벗어나 언론사, 기업, 대학 등 민간부문에서도 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적 옴부즈만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필두로 감사원의 감사옴부즈만, 지자체 옴부즈만 등 곳곳에서 시행 중이다. 저자는 전반부에서 옴부즈만의 유래, 기능, 유형에서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각 나라들과 UN 등 국제기구, 민간부문(언론사, 대학, 기업)의 현행 옴부즈만 제도를 꼼꼼하게 챙겼다.

후반부가 알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 현재 우리나라 각 정부기관에서 시행 중인 옴부즈만 제도, 관계법령들, 나아가 공무로 인한 국민고충의 처리, 부패방지, 민원해결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중소 기업인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법과 제도 때문에 기업 경영 하기기 힘들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법대로 우기는' 공무원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불만이다. 그렇게 힘들다고 말만 하면서 참고 지낼 필요 없다.

   
 
못해먹겠다고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옴부즈만,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부터가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 걸음이다. 모두 340페이지, 2만원에 탑북스에서 펴냈다. 대학의 로스쿨이나 행정학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재로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내용이 탄탄하다.
 
프라임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