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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재계 의견 담긴 '노동법안 60건' 국회 건의

정년 60세 의무화·청년 의무고용·비정규직 사용규제 등 노동법안 제출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1.01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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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와 같은 우려가 담긴 '국회 계류 중인 노동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문에서 여당(3건), 야당(2건)이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공기업 등 소위 '좋은 일자리'에만 적용되면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선 정년연장이 희망퇴직·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의문에는 최근 여당(2건)과 야당(6건)이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이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인력 운용은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해소하되 사용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도 공정거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을 노동법의 잣대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내하도급은 원사업주와 수급업체 간의 계약관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의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재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있다. 대한상의는 "재개정보다 제도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계속 다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강제 단축은 기업의 생산과 근로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주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 △모성보호 강화법안(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개정안(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승) △산재보험법 개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등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101개 중 60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