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 원도심의 관문인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의 연산동소재 완충녹지 인근 도로변에 신축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용도불상의 건축물을 두고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접수 민원인의 힘에 따라 적용되는 목포시의 건축허가 형평성에 대한 탁상행정의 문제점 또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진입로와 인접해 목포의 브랜드마크가된 목포대교의 개통이후 이곳을 찿은 많은 관광객과 신항에 선적할 화물의 물동량 증가로 이전의 경우보다 2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도 신안군청의 이전으로 압해대교이용객이 늘고, 목포대교를 이용해 대불산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삽진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합류지점으로 “마을길입구 병목구간을 확장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더욱이 교통사고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도 외면한 목포시가 개인에게 건축물허가과정에서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추진할지도 알 수없는 도시계획도로를 적용, “자연녹지지역에 형질변경허가까지 내줘가며 시민들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의 건축물은 최근 목포시에 신고대상인 창고용도로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며, 완공 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것’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현실성 없는 시 허가행정에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제보자 A씨(42세.연산동)에 따르면 “이 건물은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상하게도 창고 건물에 상가로 의심되는 설비시설과 외관에 치중되고 있다“고 말해 ”당초부터 장례식을 염두한 공사였다“는 소문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3m 남짓 되는 소로에 수많은 차량들이 드나들 것이 뻔 한데 도시계획도로에 형질변경허가까지 해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완충녹지가 시민소유인 만큼 교통문제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해도 될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불만은 유사한 허가조건에도 대상 주민에 따라 달리지는 형평성이 결여된 목포시허가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주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연산동주민 이모씨는 4년 전 문제의 건축물허가지역 인근 부지(3,432㎡)를 매입해 자동차공업사를 하려고 했으나 “목포시가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허가할 수 있다”해서 “사업포기로 대출이자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빛을 졌다”고 주장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씨는 당시 “연산동 동정 보고회때 정 시장을 면담해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했다”며, “정시장이 직접 과장을 불러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으나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해 힘들게 번 전 재산을 잃고 힘없는 서민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소연 했다.
말썽이 일자 목포시관계자는“창고건축물로 허가를 했으나 장례식장을 한다는 말은 소문으로 많이 들었다”면서 “만일 당초 건축물허가용도를 벗어나 편법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응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건축물과 근접한 교회건물 신축현장도 진입로확장을 조건으로 승인한 목포시가 시 소유 녹지에 도면상계획도로를 적용, 개발행위를 허가한 점에 대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신고 목적과 달리 용도변경을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허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한의 경우도 목포시의 대처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