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이자제약이 '리리카' 제네릭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은 31일 자사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 프레가발린)'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동아제약 △비씨월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동국제약 △삼일제약 등 국내 제약사 10곳은 지난해 3월 '리리카'의 용도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리카'는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게 됐다. 이에 따라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고 승소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화이자제약의 승소에 국내 제약사들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