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봉근 광주시의원 |
윤봉근 광주시의원(민주.광산구1 )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사립 초중고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2010년 22.5%, 2011년 21.1%로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100억원 정도의 미납분을 시교육청이 대납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초중고교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납부액의 증가 △법인의 현금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저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저조 등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초중고교 사립학교법인에서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봉근 시의원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과 사립학교 법인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제고, 지방교육재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초중고교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사립학교 법인도 학교 운영 상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그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산 수익증대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