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묘지 설치는 국립공원 자원보전에 역행하고, 대부분의 묘지는 산 에 조성되기 때문에 산림훼손, 자연생태계 파괴, 환경파괴의 원인을 제공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다 적발되면 토지형질변경 및 수목 무단벌목 등 자연자원훼손 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지리산남부사무소 이규성 자원보전과장은 “우리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인 다음세대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불법 묘지 설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라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