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20개사의 9700만주가 11월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3600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6100만주(17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이 2.0%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한은박지(2475만주), 이월드(1000만주), 신성솔라에너지(109만주) 등이, 코스닥에서는 아이테스트(1808만주), 테크윙(605만주), 신진에스엠(599만) 등의 보호예수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