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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순천시장 캠프관계자 500만원 구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0.30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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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충훈 순천시장(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조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거기간 무등록 선거운동원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것은 법위반이 명백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기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선거에 처음 개입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임모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조모.유모씨는 각 30만원과 50만원을, 이모씨에게도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25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열린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선거운동이 금지된 병원 내에서 확성기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충훈 당시 무소속 후보는 지난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뇌물수수로 한차례 구속된 치명적 약점을 딛고 허정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