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30 15:03:38
[프라임경제] 커피전문점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시행되던 자율영양 표시가 고속도로휴게소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권 보장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전국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휴게소 170곳에서 자율영양 표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속도로휴게소의 자율영양 표시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 용인 소재 죽전휴게소(상행)를 시작으로 같은 해 40곳, 2011년 129곳으로 점차 확대 시행돼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영양 표시는 휴게소 내 판매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 및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기준치 비율 등과 같은 각종 영양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 개발·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 7월부터 커피전문점, 2010년 12월부터는 패밀리레스토랑,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놀이동산의 자율영양 표시를 확대해왔다. 올해는 영화관 휴게음식점의 자율영양 표시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