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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내엔 '500원'

합리적 요금의 주자장 이용 위해 10분→5분 단위 개선

이보배 기자 기자  2012.10.30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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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30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의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1급지 기준).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1~2분이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도 전면 시행한다.

이 밖에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모두 변경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돼 지역 여건·환경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강홍기 서울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장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언제든지 '120다산콜센터', '트위터(@seoulgyotong)로 접수해달라"면서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주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