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케이엔디티앤아이(046120·대표 이의종)가 일부 검사부문의 허가취소 관련 공시에 대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30일 내놨다.
케이엔디티앤아이 관계자는 "지난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 비파괴 사업부의 방사선투과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24.9%에 불과하다"며 "또한 24.9%에 해당되는 이 사업부문이 타 사업대비 저 부가가치 사업이므로, 오히려 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구조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경상매출액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가처분신청,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적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비파괴 사업부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케이엔디티앤아이는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투과검사 부문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