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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청법, 애매한 수사 기준부터 손발 맞췄으면

조국희 기자 기자  2012.10.29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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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요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온·오프라인이 시끄럽다. 연일 끊임없이 발생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아청법이 새롭게 개정된 것. 하지만 남성인권을 모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평소 아동음란물을 통신매체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해 온 사람이라면 달갑지 않은 법개정이다.

물론 이런 물건을 소지하는 자체를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고 명확하게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그러게 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서 불안감에 떠느냐'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비등하는 불만 여론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청법 위반 판단 기준은 참으로 애매하게 돼 있다. 일례로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음란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등 법의 공백을 해석으로 메우는 데서부터 각종 혼선이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받았다 바로 삭제할 경우 경찰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검찰은 다운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두고도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으면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면 결국 법원 판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애매하다. 어느 재판부냐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고, 결국 대법원까지 나서야 소동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시달리게 방치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도움 될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정작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사람을 찾아 처벌하는 쪽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나영이 사건, 통영 아름이 사건 등 끔찍한 성범죄 대상이 성인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돼 아청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불안감을 낮춰줄 현실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에 떨도록 할 필요는 없다.

결국 법 개정으로 미비점을 메워야겠지만 그 전에 검찰과 경찰간에 논의를 해 보다 상식에 가까운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