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요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온·오프라인이 시끄럽다. 연일 끊임없이 발생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아청법이 새롭게 개정된 것. 하지만 남성인권을 모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평소 아동음란물을 통신매체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해 온 사람이라면 달갑지 않은 법개정이다.
물론 이런 물건을 소지하는 자체를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고 명확하게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그러게 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서 불안감에 떠느냐'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비등하는 불만 여론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청법 위반 판단 기준은 참으로 애매하게 돼 있다. 일례로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음란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등 법의 공백을 해석으로 메우는 데서부터 각종 혼선이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받았다 바로 삭제할 경우 경찰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검찰은 다운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두고도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으면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면 결국 법원 판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애매하다. 어느 재판부냐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고, 결국 대법원까지 나서야 소동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시달리게 방치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도움 될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정작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사람을 찾아 처벌하는 쪽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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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 개정으로 미비점을 메워야겠지만 그 전에 검찰과 경찰간에 논의를 해 보다 상식에 가까운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