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 하동사무소는 다음달 20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하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해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연장을 의결했다.
광양만권경제청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유는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경제청 측은 덧붙였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하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며, 용도별로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재지정된 곳은 갈사만, 대송산단, 덕천.두우배후단지를 포함한 총 9.11㎢(3367필지)이다.
광양만권경제청 제윤억 하동사무소장은 "앞으로 지구내 개발정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하동지구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