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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대상 제외' 이유는?

금융위 "법정 가맹점 포함 안돼, 논의 대상 아니다"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29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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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9월부터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가맹점과 같이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수료인하 당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강석훈 의원은 지난 22일 국감 당시 "오프라인 상의 가맹점은 연 2억원 매출 이후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지만 온라인 업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여전법 개정안이 진정 영세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온‧오프라인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6만개에 육박하며 한달에 2000개가 넘게 생겨나고 이중 98%는 6개월 안에 문을 닫는다.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적자를 내거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홈쇼핑과 오픈마켓,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수수료는 2.5~2.8%,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최대 3.5%~4%의 카드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인 PG(Payment Gateway)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들은 카드수수료 외에 PG사에도 수수료를 내야해 더욱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팀장은 "창업에 대한 문턱이 낮다보니 폐업 또한 쉽다"면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는 각기 다르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금융당국은 온라인시장의 위험성 때문에 가맹점 계약이 힘들다고 하지만 인터넷쇼핑시장이 25조에 달하는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얘기"라며 "사실 정말 영세한 사업자는 오픈마켓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여전법이 시행되기 전 금융당국과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 에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은 법률상 가맹점이 아닌 '오픈마켓'을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형편은 경우의 수가 무척 다양한데 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상 가맹점은 옥션이나 지마켓 등 큰 상위업체며 우린 이들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오픈마켓과 같이 법률상 가맹점이 아닌 곳까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면 오히려 대형사가 득을 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판매자들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 카드사들이 결국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예정대로 12월22일 여전법 시행에 맞춰 법률상 가맹점으로 구분된 곳은 매출에 따라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