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정위 사조그룹 부당내부지원 처리 '부당', 왜?

화인코리아, 애드원플러스 매출액 조작...담당자 그대로 재조사 ‘글쎄’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29 11:05: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사조그룹 부당 내부지원 혐의 조치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휴먼상태의 기업 매출을 조작, 무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9일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화인코리아는 지난 2011년 4월말경 공정위와 금감원에 ‘사조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지원, 불법 대출, 불법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25일 사건처리결과 통지에서 '사조그룹 계열사가 애드원플러스에 거액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것은 관련시장(경비 및 청소용역)에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또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인 애드원플러스가 사조오양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닭.오리 축산.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 채권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애드원플러스의 사업 활성화 목적이 아니며, 다만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드원플러스가 2008년경까지 사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비 및 청소용역 사업을 영위했고, 2010년 매출이 100만원인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애드원플러스가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인데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만원인 업종을 그 관련시장으로 본다는 공정위 조건을 충족, 애드원플러스가 매입한 화인코리아 채권은 관련시장이 아니다는 근거자료로 제시됐다.

하지만 애드원플러스의 2010년도 신용평가서에는 매출액이 없었다. 특히 올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공정위에 매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 조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는 사조그룹과 애드원플러스의 관계를 증명할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들에 대한 조사를 빠뜨렸다. 화인코리아측이 밝힌 애드원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사조그룹 회장의 차남인 주 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인티그레이션은 닭과 오리 등 축산업이 주업종이고, 주 씨가 대주주로 있는 사조바이오피드 또한 사료업.축산업을 하고 있어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순식간에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사조그룹이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집중 매입한 뒤,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고발사건이 접수된 만큼, 사조그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난해 사조그룹의 부당내부지원을 조사해 전결 처리한 공정위 담당 과장이 아직까지 해당 사무를 맡고 있어, 얼마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애드원플러스)로부터 접수한 매출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며,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여부가 판단의 근거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조그룹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2009년 조류인플루엔자와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동시 진행중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4억, 2011년 4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원래 채권자가 아닌 사조그룹이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있어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오양은 2011년1월5일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000만원을 대여해 화인코리아 몰래 우리에프엔아이 채권 63억원을 매입했다. 또한 사조오양은 애드원플러스에 135억8000만원을 대여하고, 2011년 7월21일 끝까지 회생에 동의한 농협의 담보채권을 변제 공탁하여 인수했다.

그 외에도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는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사조인티그래이션은 주식회사 대원사료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광주은행, 농협으로부터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각각 인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3/4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조그룹 계열사들의 동의가 없이는 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