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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오류 있다던 이시형 "내가 내곡동 땅 실매입자"

위반 혐의 피하려 진술 번복?…'1회 소환조사' 원칙 깨고 재소환 검토

노병우 기자 기자  2012.10.27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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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가 내곡동 땅의 실매입자"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34)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특검 안팎에서는 자신과 아버지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진술 번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씨는 14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26일(0시36분) 귀가하며 "(과거 제출한 검찰 서면조사에) 일부 오류가 있어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검찰 서면조사에서 "부지를 우선 내 명의로 한 뒤 사저를 건립할 때쯤 다시 아버지가 매입하는 식으로 하자는 말을 아버지에게 듣고 이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탁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이창훈 특검보는 "이시형씨의 진술이 바뀐 것이 혐의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부지대금 6억원을 빌린 날짜와 관련된 진술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조사에서는 지난해 5월23일이라고 진술했지만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컴토한 뒤 당시 경주에 있다가 다음날 서울로 올라온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특검 조사에서는 5월24일로 정정, 해당일의 KTX 기차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 서면 진술대로라면 이 대통령 부자 모두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거래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시형씨가 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함께 주요한 쟁점은 배임 혐의다. 검찰은 이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일부 토지를 공동 매입하며 경호처가 이씨에게 6억~8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1회 소환조사'라는 원칙을 깨고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감정평가사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씨와 경호처가 매입할 당시 토지 거래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대통령의 형 이 회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