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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도로 불법점거 광고물 일제정비

자진철거 기간 후 사설 안내표지판 행정 대집행 실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0.26 2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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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도로(보도)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을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소유주에게 알렸다.

광산구는 지난 5월부터 송정권, 월곡권, 신가권, 첨단권 등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모든 사설안내표지판을 조사했다. 그중 무허가로 설치한 1021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한 것.

광산구는 자진철거 기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행정대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철거된 사설 안내표시판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보행자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 자의적으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설안내표시판은 도로관리청이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위해 설치하거나, 종합병원, 시설물이 500㎡이상 종교단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 사전 허가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설치허가가 극히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