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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카드사보다 가맹점에 유리하게 변화

결제대금 3일 내 지급, 불합리한 처우 받을 시 계약해지 요구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26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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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3일안에 지급해야 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계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카드사들의 시스템 완비가 늦어지면서 시행시기가 지연됐다.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최대 3일이내에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연 6%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 또한 금지된다. 기존 카드사들은 가맹점 결제 대금 지급기간을 1~7일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급 지급을 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시에만 지급 보류가 최대 10일간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카드사에 유리한 가맹점 계약이 대폭 개선된다. 카드사는 11월부터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가맹점들은 카드사와 계약 후 수수료율과 대금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카드사들은 함부로 가맹점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약관은 카드사가 함부로 가맹점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가맹점 거래정지·계약 해지 대상을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권익이 강화된 가맹점들은 앞으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가 커졌다.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을 금지하며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 적용 등을 내달부터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엔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