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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남해안 해상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윤성현 완도해양경찰서장 기자  2012.10.26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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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 8월 28일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태풍 제15호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항중인 카이싱호(캄보디아선적,2900톤급 ,화물선)가 거센 파도와 강풍에 의해 닻이 떠밀려가 해안가 절벽에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윤성현 완도해양경찰서장

다행히 선원 16명은 전원 구조되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였다. 이 사고는 기상불량과 악천후 속에서 엔진 등 장비를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선장의 초동대응 미흡과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才)였다.

최근 3년간 완도관내 선박 충돌사고는 2010년 16건, 2011년 7건, 2012년 5건으로 해상교통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해상에서의 사고는 그 피해 규모나 치사율이 높으므로 모든 선박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도해 완도항은 제주를 잇는 13항로에 23척과 여객선과 도선 4항로 4척 연간270만명 전국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으며 완도,해남,강진등 서남해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연평균 6만7900여척, 월 5663척으로 우리나라의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고, 제주도를 잇는 쾌속여객선이 줄이어 취항하여 전년도 대비 30%이상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서남해안 해역에는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양식장 1021개소에 27,694ha가 산재되어 스크류가 어망에 걸리는 등 연평균 100회 이상의 해상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자칫 인명사고, 해양오염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남해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한다. 이를 위해 지켜야할 몇 가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상교통관련법에 규정된 항해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고 출항 전후 각종 항해 장비와 기관을 정비․점검 하여야 함은 물론 변화무쌍한 해상 기상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항을 하여야 한다.

둘째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등 기상불량시 선박이 피항 할 수 있는 양식장, 어초 미설치지역 선정 지정 및 피항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양식장 시설 설치시 현장감시 점검과 작업시 발생한 폐그물, 로프수거로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지도, 계몽 및 단속하여야 한다.

셋째 양식장 소유주는 면허지내 양식시설설치 및 작업중 발생한 페그물, 로프 해상무단투기 금지 및 기상불량 시 출항 등 무리한 운항자제, 또한 소형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작업중 안개발생시 항로 이탈로 조난사례가 많아 출항시 나침반 야간 선박표시 등화시설, 휴대용충전기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완도․해남․강진․장흥등 서남해안의 해상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완도해양경찰에서는 사고다발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집중관리를 하는 한편,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남해역을 오가는 선박에 고품질의 관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든든한 해상교통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