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될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건립공사 입찰에 총인시설 입찰비리에 관련된 업체가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U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될 다목적체육관(공사비 915억원)과 수영장(공사비 623억원) 건립공사 입찰에 총 5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총인입찰비리에 관련된 업체가 참여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은 재점화 됐다.
광주시의회는 25일 “이번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관련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만 입찰등록을 해,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입찰등록을 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관련법상 해당업체와는 최종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 결국 재공고해야 하는 바, 계약행정의 혼선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건설공사 낙찰업체를 5개월 후인 2013년 3월경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고, 턴키방식 공사의 경우 충분히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개월 내로 예정된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입찰등록을 받았어야 타당할 것이란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특히, “총인시설 입찰비리 사건은 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하여 무려 28명이나 기소되는 등 광주시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행정불신을 초래한 초유의 사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광주시의 U대회 경기장 입찰 행정은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입찰공고는 절대 공사기간(24개월)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사실만으로 U대회경기장 입찰에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2015U대회에서 사용하게 될 경기장 시설은 FISU 규정상 대회개최 3개월 전(’15. 3)에 완공하여 경기시설을 인증 받아야 하므로 입찰공고는 절대 공사기간(24개월)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2개월 동안 기다렸다 입찰하자는 것은 U대회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같다”면서 “만약 공정위에서 해당업체에 대해 담합 등의 결과를 통보해 오면 우리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업체를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광주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전문기관의 확정되지 아니한 가능성으로 입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안타갑고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의회 성명에 이어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도 광주시에 ‘총인시설 입찰비리 관련된 업체 입찰 배제’ 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참여자치21은 “얼마 전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설업체가 또다시 U대회지원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잘못됐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뇌물수수, 뇌물공여, 가격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또다시 U대회 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인입찰비리 사건은,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무원 8명, 대학교수 5명, 건설업체 관계자 15명 등 모두 28명이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