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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1.6% 인상… 월평균 1455원↑

인상률 2009년 이후 최저치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 신설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26 0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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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1.6%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원으로 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838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013년은 2009년 6월 발표한 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2011년에 기 합의된 부분틀리 사업을 시행하며 입술갈림증에 대한 보험확대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적용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 및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논의했으며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단,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중요한 사안임을 지각해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