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연녀와 그의 두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 1심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씨(41)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공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가족 3명이 살해됐고, 주변 이웃까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씨는 내연녀(40)가 최근 다른남자를 만나고 다니는데다 금전문제로 불화를 겪자 지난 3월26일 밤 8시께 순천시 덕월동 모 빌라에서 내연녀와 그의 장남(20.대학생)과 차남(8)까지 3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위층 주민에게도 화상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