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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검출' 농심라면 등 636만개 생산돼…재고·유통물량 회수 결정

식약청 당초 "안전한 수준" 입장번복…"국민 우려·불안해소 위해 회수조치"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25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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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농심 라면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25일 브리핑을 갖고 즉시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행된 식약청의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심 등 9개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아 라면스프 등 분말스프 원료로 사용했다.

가쓰오부시 원료의 경우 벤조피렌 기준치(10ppb 이하)를 초과했으나 이를 사용해 만든 분말스프 등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당초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며 식약청은 이를 사용한 제품을 회수키로 당초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라면스프 등에 포함된 벤조피렌 함량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회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대왕의 가쓰오부시를 원료로 사용한 업체는 9개 업체이며, 30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0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우선 조사가 끝난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1차 회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수 대상제품은 농심의 △얼큰한너구리(분말스프, 유통기한 2013년5월10·17·21·22·23·24일) △새우탕큰사발면(분말스프, 유통기한 2013년 5월23·28일) △순한너구리(분말스프, 유통기한 2013년5월24일)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2012년 9월30일·10월22일) △얼큰한너구리(멀티팩, 2011년 11월3일) △생생우동(후레이크, 2012년 12월6일~2013년 1월15일) 등 6개 제품이다.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유통기한 2013년 3월19일·4월3일)와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유통기한 2012년 11월17일·2013년 2월9일),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2013년 3월29일·4월11일·5월5일) 등 3개 제품도 1차 회수대상 제품에 포함됐다. 

이들 9개 제품의 생산량은 636만개로, 이미 유통기한을 경과해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72만개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은 564만개다.

손문기 국장은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564만개 중 판매·소비가 된 물량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장재고와 시중 유통 물량을 11월10일까지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의 이번 회수조치에도 불구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