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지난 23일부터 10일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63개소에 대해 집중지도 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은 올해 다수의 체불근로자를 발생시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교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임금정기지급일 지급 여부 △최저임금 준수 및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 등을 점검해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병룡 지청장은 "이번 지도감독으로 적발되는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며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