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매기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폐지되는 등 대출금리체계가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진다.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즉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또한,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도입돼 대출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