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농심(004370) 라면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25일 "벤조피렌이 함유된 부적합원료가 들어간 라면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식약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 범위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부적합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파악해 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 폐기토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당초 농심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지속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농심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 조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농심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농심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 벤조피렌 육류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매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식약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심의 라면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서 비롯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심 라면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등 6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