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채권금리 담합 20개 증권사 중 17곳 檢 고발될 듯

공정위 심사관 일방 내용으로 제재 수준은 이달 말 확정

정금철 기자 기자  2012.10.25 10:12:1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일 20개 증권사가 7년5개월간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 최소 400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사관 일방의 의견임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4년 3월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곳의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1·2종과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 매입 금리를 담합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4일 작성했다. 보고서는 이들 20개 증권사가 소액채권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 전 오후 3시30분쯤 메신저 등으로 매일 미리 입을 맞춰 신고시장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담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증권사 20곳의 채권 금리담합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위 심사관 일방의 의견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달 말경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준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미 보도된 부당매출액 최소 4000억원과 과징금 200억원 이상 등의 내용 역시 심사관 일방의 추산이지만 전원회의를 거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혐의가 무거운 17곳은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슈에 거론된 증권사는 해당기간 채권 거래금액 순으로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NH농협증권 △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와

△SK증권 △유화증권 △부국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솔로몬투자증권(현 아이엠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이다.

한편 소액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각종 등기, 인·허가, 면허 등록 때 개인이나 법인에 의무적으로 구입을 독려하는 채권이다.

첨가소화채권이라고도 통칭되는 소액채권은 부동산 시가표준액 최대 5%에 이르는 비용 부담에 따라 즉시 환매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때 증권사가 사들이는 채권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로 결정한다. 신고시장금리는 매수를 맡은 22개 증권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따져 평균을 낸 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