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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업여신 취급시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25 0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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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금융업종이 종전의 은행, 상호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도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법인의 인감만으로 기업대출을 해줬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인감과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한 만큼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은 상법상 대표권에 따른 사무집행이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 이번 제도 도입으로 대표이사가 대표권자로서 법인사무를 직접 집행함으로써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법인인감 악용이나 도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