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액연봉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금융사들이 올해는 담합, 조작 등의 불명예로 뭇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사태가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전일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증권이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담합해 6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 삼성증권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을 통해 60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감사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19곳이 시장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사 담합으로 채권 매입자들이 입은 손해는 886억원이며, 각 증권사들마다 10~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 의원이 "삼성증권은 죄질이 나쁘다"며 주목한 것은 '담합 수법'이 다르다는 점 때문인데요. 타 19개사의 담합 수법은 가격 자체를 일치시키는 방법인 반면, 삼성증권은 전달 담합 가격에 일정한 수치를 차감해 가격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삼성증권의 담합 근거로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19개사와 큰 격차를 없이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삼성증권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아직 심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면서도 "두 달 정도의 기간에 의거한 자료로 2년이라는 전체 기간을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삼성증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삼성증권은 "이미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날 한 언론매체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단독입수,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8년 동안 수천억원대의 부당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증권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죠.
이 기사에 따르면 증권사 짬짜미는 국민주택채권 1종뿐만 아니라 2종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위 심사관 일방의 의견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준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D금리 담합 논란 당시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관련 처벌은 흐지부지됐는데요. 이번에는 공정위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처벌 대상에게 이미 예고한 만큼 '구렁이 담 넘어가 듯' 얼버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