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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보험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

[2012 국정감사] 박민식 의원, 조사결과에 따라 고객보상 이뤄져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24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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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폰보험의 민원이 급증하는 사운데 SKT가 휴대폰보험에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포함에 판매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24일 SKT가 약관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보험료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2년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해 현재 약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핸드폰 보험과 관련한 민원도 급증해 방통위,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민원이 2010년 한해 동안 178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만 1296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휴대폰 보험의 성격상 방통위, 금감원, 공정위 등 전담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말하며 "작년 한해만 보험사의 총 손해액도 약 78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통신사는 휴대폰 보험료에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에 다르면 현재 KT나 LGU+는 고객에게 받은 휴대폰보험료 전액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나 SKT는 이용 고객에게 받은 5000원 중 3880원은 보험사에 지급하고 1120원은 별도로 콘텐츠 이용료 등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휴대폰보험관련 부가서비스약관을 보면 '월 1회 디지털 콘텐츠 혜택 제공'이라고 명시해 마치 가입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눈속임을 통해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부가서비스를 약관상 별도 설명없이 끼워넣은 것으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구입강제 등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등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SKT가 보험료를 3880원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 만큼 다른 통신사의 4700원(KT)이나 4400원(LG U+) 요금도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객에게 혜택으로 명시하고, 콘텐츠 요금 등을 별도로 받은 것은 눈속임을 통한 끼워팔기"라며 "보험과는 상관없는 부가서비스 부분의 SKT의 약관은 무효로 보여지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무효인 부분에 대한 고객환불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