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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아동보호기관 상담사, 가해자 횡포 심각해"

[2012 국정감사] 경찰과 동행·협조 등 공조체계, 가해자 위협행위 방지 대책 필요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24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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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력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학대현장 출동, 가해자 상담 등의 업무수행 중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사례가 총 327건에 달했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상담사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받는 언어폭력 피해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포 분위기 조성(82건) △신체 폭력(67건) △자해와 재물 손괴(27건) 등이었다. 특히 상담사들이 이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해 가해자에게 받은 위협으로 인해 건강 이상의 피해사례가 12건, 심각한 위협으로 인한 사직도 3건으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에 대해 가해자가 폭행 및 협박이나 조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동행이 없으면 사실상 현장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고, 현장조사 이후 가해자가 기관으로 찾아와 상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가해자의 위협행위에 노출돼 상담사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현장출동 시 경찰과의 동행이나 협조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위협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