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하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성남 분당 을)은 중소기업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가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기청은 창투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창업투자 실적은 2008년 7247억원에서 2011년 1조2608억원으로 3년간 70% 이상 증가하는 등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 거래, 선관주의 위반 등 위법투자로 인한 위반금액이 38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창투사의 위법행위를 금액 비중별로 살펴보면,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위반금액이 1349억원(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관주의 위반 1140억원(29.5%) △투자제외 업종 투자 444억원(11.5%) △지급보증 위반 198억원(5.1%) △임직원 대여 72억원(1.9%) 등이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창업투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 내리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 출자자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창투사의 위법행위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청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창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