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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24개월 납부, 해지 시엔 8개월분만 돌려받아"

[2012 국정감사] 종신보험 계속되는 지적에도 해지환급기준 개선 안돼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24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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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계속되는 지적에도 종신보험 해지환금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6월말 기준 3대 보험회사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을 조사한 결과 1년이내 해지한 가입자는 21%이며 2년이내 해지한 사람은 43%에 달했다고 밝혔다.

2년이내 해지하는 사람이 보험가입자의 절반이 넘지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 종신보험 가입자가 해지 시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종신보험은 고객 니즈가 크지 않아 계약이 어렵고 설계사도 영업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환급금은 설계사 사업비가 선지급 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24개월 성실히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6개월치의 금액은 보험사에게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개선안을 마련해 환급률을 인상했지만 현재 1300만 계약이나 판매중인 종신보험의 환급액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노 의원은 한화생명의 광고를 예로 들며 "광고엔 크게 109% 환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는 40세 여성이 80세 해지할 때 환급률"이라며 "얼핏 보면 보험료를 손해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종신보험은 최장기 상품으로 보험료 수준이 높고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급해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때 가장 먼저 해지하는 상품"이라며 "계약 체결이 어렵고 고객 니즈가 크지 않아 해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설계사들이 모집수당이 선지급 되는 만큼 중도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보험 특성상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보험사들이 2년이내 해지했을 경우 환급률이 33%밖데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 당시 알린다면 해지율이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며 "민원을 살펴보면 초기에 적금상품인 줄 알고 종신보험을 드는 등 여전히 불완전판매가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시장원리에만 맡기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종신보험의 2년 계약 유지율이 낮은 점에 대해선 업계와 정부가 대응방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