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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공정위, 사조그룹 봐주기식 조사”

23일 국정감사장서 박동수 공정위원장 “관련법 적용 가능여부 적극 검토”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24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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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조그룹이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탈취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화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봐주기식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고발사건이 접수된 만큼, 사조그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북구갑)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사조그룹이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집중 매입한 뒤,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화인코리아의 문제 제기로 공정위가 처음 조사를 벌어, 애드원플러스가 동종업계가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우회 지원 문제를 간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애드원플러스가 용역업이기 때문에, 육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와 동종업계가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애드원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사조그룹 회장의 차남인 주 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인티그레이션은 닭과 오리 등 축산업이 주업종이고, 주 씨가 대주주로 있는 사조바이오피드 또한 사료업.축산업을 하고 있어 화인코리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조그룹이 부당내부지원을 통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묵과했다는 것.

강 의원은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와 동종업계가 아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지나치게 시각을 축소한 것”이라면서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들이 동종업계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실질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면서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위 마저 대기업 봐주기식으로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이 나라의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불공정거래위원회란 오명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