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심(004370)이 판매하는 일부 라면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를 인용해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훈연·가열 공정에서 단백질과 지방 등이 완전히 연소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심이 라면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수프에 사용했다"면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ppb(10억분의 1 분량) 정도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농심이 가쓰오부시 제조업체 대왕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라면수프를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최대 4.7ppb 정도가 나왔고 이는 가쓰오부시(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으로 조리육류보다 1만6000배 낮아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검출(기준 10ppb 이하)된 가쓰오부시 제품을 제조 판매한 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프원료로 사용한 업주는 구속된 상태다.
농심 측은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 달 동안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6월 식약청으로부터 납품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외부 공인 분석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했지만, 해당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