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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사조그룹, 화인코리아 회생 절차 개시 방해”

국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탈취에 대한 공정위 엄격 대처 주문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24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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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조그룹이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탈취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구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사조그룹이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집중 매입한 뒤, 화인코리아가 채권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화의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조 유령회사 애드원플러스 동원, 화인코리아 채권집중 매입

강 의원에 따르면 화인코리아는 2009년 조류인플루엔자와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동시 진행중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4억, 2011년 4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원래 채권자가 아닌 사조그룹이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있어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조오양은 2011년 1월5일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000만원을 대여해 화인코리아 몰래 우리에프엔아이 채권 63억원을 매입했다. 또한 사조오양은 애드원플러스에 135억8000만원을 대여하고, 2011년 7월21일 농협의 담보채권을 인수했다.

그 외에도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는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사조인티그래이션은 주식회사 대화사료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광주은행, 농협으로부터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각각 인수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인수한 채권은 화인코리아 회생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며, 실제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를 파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3/4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조그룹 계열사들의 동의가 없이는 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였다.

2011년 11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사조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지원, 불법 대출, 불법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 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사조그룹의 축산업과 관련된 화인코리아 채권매입에 전액 사용되었으며,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법인으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 "처음엔 우호적"...강기정, 엄정 대처해야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화인코리아 최선 사장은 “처음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접근할 때는 회생인가 동의의향서에 날인까지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고 전제한 뒤 “사조그룹이 2010년 12월에 계열사를 통해 먼저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취해왔고, 2011년 1월에는 주진우 사조그룹회장을 직접만나 확답까지 들었지만, 사조그룹이 몰래 채권을 사들였고 회생절차에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실무임원의 대리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사조그룹이 유령회사를 동원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재벌기업이 욕심나는 회사가 있으면 유령회사를 만들어 모기업에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매입한 뒤 파산시켜, 헐값에 빼앗아도 된다고 홍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공정위가 사조그룹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