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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그곳, 상담사 노동인권 보장하라"

120다산콜센터,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서울시 '직접교섭' 촉구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23 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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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희망연대노조(위원장 김진억)가 지난 9월13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다산콜센터지부를 결성했다. 현재 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외주업체에게 위탁된 간접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지만 서울시 소속이 아니다. 이에 상담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및 서울시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희망연대노조가 지난 18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노동에 대한 강력한 대안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 설립된 120다산콜센터는 시민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500여명의 상담사들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담사들이 서울시 소속이 아닌 3개의 외주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산콜센터는 콜센터 전문 운영업체인 △효성ITX(094280·대표 남경환) △ktcs(058850·대표 임덕래) △MPC(050540·대표 조영광) 등 총 3개 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명의 상담사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태를 알아보니 저임금 및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조와 직접교섭을 통해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다산콜센터에 대해 특별근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상담사들의 '업무시간외 수당'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진수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상담사들이 하루 100콜 이상의 의무 콜 수 채우기와 부진할 경우 연장근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성과에 따른 임금차이와 쉬는 시간, 퇴근 시간까지 업무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에 일정의 할증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성희롱 예방교육'도 수당 없이 근무시간 외에 교육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산콜센터 관계자는 "현재 다산콜센터뿐만 아니라 타 콜센터에서도 상담사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다산콜센터에서도 정확한 상담사들의 근무현황 개선과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상담사들에 대한 △강제근로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휴가 보장 △교육대기생 임금지급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각종 부당노동행위 등 서울시와의 직접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희망연대노조에 가입된 상담사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상담사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주장이 소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보인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