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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노동부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 물어야"

[2012 국정감사] 고용부, 가짜 임대계약서로 국민노총 지원

조국희 기자 기자  2012.10.22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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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이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노총은 지난 4월부터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서울교육문화센터에 월 14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사무실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국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메트로 몰래 가짜 임대차 변경계약서(임대공간 2배 확장·임대료 월 280만원 지급)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했고,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월 280만원의 임대료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국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다"며 "고용부는 당장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민노총에 대한 지원금결정을 취소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작성된 임대차 변경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건물주인 서울메트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최초의 임대차계약외에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이는 국민노총이 단독으로 가짜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당초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단독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국민 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고용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의 지역사무소 중 4개소가 국민노총 산하 산별조직의 노조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사무소의 소장이 국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부에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월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노총에게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비 △사무실 임대료 등 연간 4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