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이 여전히 의결권행사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위한 인적,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지침에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이사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한화케미칼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승연 회장이 6개 계열사에서만 임원직을 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같은날 열린 롯데쇼핑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4개 계열사에서 임원직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 재선임 안건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6개 계열사에서 임원 겸임하고 있었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담당자는 이를 알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전문인력의 부족이 가져온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연금에서 의결권행사는 상위 결제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종목 의결권담당 애널리스트 1명이 전담해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권행사 제도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지침이 있긴 하지만 투자기업의 수익률 제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기업 지배구조 변경, 경영전략 간섭 등의 잘못된 의결권 행사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대규모 자금운용으로 개별기업에서 자금 투입회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연기금이 의결권행사로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혀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단지 인적‧제도적‧운용상 경험 미숙은 연금공단이 풀어야 할 심각한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