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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산중 교사 직위해제 ‘물의’

단체활동 등 5가지 사유vs부당한 재단 횡포..."절차 갖춰 문제 없어"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22 1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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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의 한 사학재단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교사를 직위해제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학교법인 서구학원(나주 소재 영산중.고등학교 운영)은 지난 16일자로 이 학교 교사 최 모(52) 교사를 사회단체 가입, 사회단체 활동수당 수령, 학교의 위상실추, 지역 및 학부형의 진정서 제출, 그리고 이사장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등 5가지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2008년 재단이 바뀐 뒤, 자신을 상대로 한 재단의 부당한 횡포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일방적으로 과원교사로 포함, 공립학교 파견교사로 선정했지만 희귀 과목(상업)이어서 공립 파견이 무산됐고, 수업도 배당하지 않았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최 교사는 2010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수업 금지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수업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최 교사는 특히 이번 직위해제 과정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횡포다고 주장했다.

재단측은 지난 9월24일 최 교사를 직위해제했으나, 전남도교육청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를 갖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절차를 갖추기 위해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와 직위해제가 부적합해 부결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이 결정과 상반되게 직위해제를 결정.통보했고, 조만간 열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최 교사는 "이번 직위해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당한 횡포이며, 제왕적 사립학교 이사장의 명백한 월권행위다"면서 "직위해제 등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사회의 양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재단 박순용 이사장은 “사재를 출연해 장학금을 늘리는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면서 “최 교사는 21개의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소홀히 했고, 이사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서슴치 않아, 절차를 갖춰 직위해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