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외로 나가는 지인이 있다면 문자 한 통으로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 자잘한 선물보다 지인의 외화유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편을 택해보자. 이를 위해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외화기프트서비스'를 시행, 경쟁에 나섰다.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외화기프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외화기프트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유학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외화교환권을 문자로 선물하는 서비스다.
지난 4월13일 외환은행은 '외화기프트서비스' 첫 시행을 알렸다. 당행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뿐만 아니라 타행 전자금융 고객까지도 끌어안았다. 한편 이에 질세라 5일자로 우리은행에서 '외화기프트서비스'를 시작다. 우리은행에선 발행인이 당행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어야만 한다.
◆몇 개 통화 선물 가능한가?
'외화기프트서비스'를 은행별로 각각 자세히 살펴봤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았으나 세부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시행한 외환은행에선 외화기프트서비스를 발행할 수 있는 통화가 8개(USD·EUR·JPY·CAD·NZD·CNY·AUD·GBP)이다. 미화50불~미화1000불 상당액 이내에서 발행가능하다. 반면에 우리은행에서 외화기프트서비스를 발행할 수 있는 통화는 5개(USD·JPY·EUR·CNY·HKD)이다. 미화50불~미화500불 상당액 이내에서 발행 가능하다.
또한 은행 각각 적용되는 환율과 우대기준도 다르다. 외화기프트서비스 발행 시 두 은행 모두 통화별 현찰매도율을 적용하되, 외환은행에선 USD·JPY·EUR은 40%, 기타통화의 경우 20%를 우대하고, 우리은행에선 외화기프트서비스 발행시 USD·JPY·EUR은 50% CNY·HKD은 20% 우대한다. 환율우대 덕분에 스스로에게 외화 기프티콘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수료·유효기간·환매 '일장일단'
외화기프트 대금을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외환은행에선 지급시점의 전산환매입율이 적용된다. 또한, 외환은행의 외화기프트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돼 있으나 1년 후의 환불에 대해선 명쾌한 답안이 없는 실정이다. 외환은행 콜센터에서는 "(만료 후엔)수취인은 찾을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수취인입장에선 1년의 긴 유효기간은 비교적 여유 있는 수취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늘어날수록 뒤로 미루고 망각하게 되는데 발행인과 수취인 모두 잊어갈 쯤 1년 후엔 방관되어 있는 환불정책이 또 한번 이를 묵혀두는 셈이 되겠다.
한편, 우리은행의 외화기프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지정돼있다. 유효기간 내 미수령된 외화기프티콘은 유효기간 만료일 익영업일에 자동으로 재환전되어 외화기프티콘 출금계좌로 입금된다. 이 때 적용되는 환율은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매매기준율(대고객 고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가환율)을 적용한다. 재환전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손실은 고객의 부담이다.
기타 서비스 제도를 좀 더 비교해 봤다. 외화기프트 발행 시 발행비밀번호를 반드시 수취인 앞으로 통지해야 하는 외환은행은 이를 분실할 경우 외화기프트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발행인이 직접 당행 영업점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우리은행 측에선 인증번호를 이용하는데 전송오류·분실 등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인증번호를 최대3회까지 재전송할 수 있다.
좀 더 뒤에 나온 외화기프트 서비스라서인지 우리은행의 환불정책과 기타제도측면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측면에선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외환은행에선 타 전자금융자의 발행인 허용과 더 많은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의 우위는 좀처럼 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