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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하, 신용카드 못만든다

금융당국 10월 말부터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22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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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월 말부터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개인신용 7등급이하인 저신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발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형령‧시행규칙‧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개인신용 1~6등급의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이 적용되며 결제능력은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이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는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카드론 취급기준도 합리화 된다. 카드론이 신용카드 이용가능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 취급되도록 개선 됐으며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이용가능금액 고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나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또한 앞으로 제한된다.

반대로 해지절차는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를 미제공 하는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가 금지되며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도 개선된다. 향후 카드사는 휴면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카드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카드사가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월말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며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12월까지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에 따라 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지속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영업관행을 차단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직불형 카드 이용확대로 가계 건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