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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무더기 적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0.21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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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9월 한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8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자치구,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체납 94건, 불법 구조변경 30건, 무등록 자동차 12건, 불법 이륜자동차 41건, 타인명의 자동차 등 3건이다.

특히,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음주단속과 야간 불법자동차 단속을 병행해 284건을 적발했고,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칙금 통고,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와 함께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적법한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말소 등록된 차량을 계속 운행한 무등록 자동차에 대하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소유자 준법정신 고취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며,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자진 제거하여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